종량제 봉투란?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쓰레기 감량 정책입니다. 지역별로 봉투의 색상이나 크기, 가격은 다를 수 있으나 목적은 동일합니다.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해당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일반쓰레기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음식물쓰레기나 유해, 특수폐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쓰레기 목록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할 것들)
- 기름, 음식물 등으로 오염된 종이, 종이컵(코팅된 것), 영수증
- 플라스틱 숟가락, 나무젓가락, 종이접시 등 오염된 것
- 사용 후 오염된 기저귀 (대변은 화장실에 버리고 배출)
- 사용한 휴지, 물티슈, 세안티슈 등
- 오래된 속옷, 찢어진 옷 (재사용 불가능한 것)
- 재활용 표시가 없거나 오염된 플라스틱
- 고무장갑, 고무줄, 슬리퍼 등
- 유리제품 중 거울, 도자기, 유리조각 (안전하게 포장 후 배출)
- 커피찌꺼기, 찻잎, 담배꽁초
- 손톱, 머리카락, 반려동물 털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전용 수거함 또는 봉투에 배출)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유래한 유기성 폐기물로, 가축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 찌꺼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목록
- 밥, 국, 반찬 찌꺼기 (기름기 없는 것)
- 껍질, 다듬은 부분 (양파껍질 제외)
- 과육, 일부 껍질
- 살코기, 뼈를 발라낸 찌꺼기
- 생선류 살점
- 달걀 내용물, 계란 껍질은 제외
- 두부 찌꺼기, 콩나물, 김치
- 빵, 떡, 과자류 (설탕, 기름기 없는 것)
음식물쓰레기에 넣으면 안 되는 것 (종량제 봉투로)
- 동물 뼈 소, 돼지, 닭 뼈 등
- 어패류 껍데기 조개, 게, 새우, 오징어 뼈 등
- 과일 씨 복숭아, 살구, 자두 씨 등
- 단단한 껍질류 호두, 밤, 땅콩 껍질, 파인애플 껍질
- 티백, 커피 필터, 한약재 찌꺼기
- 유산균 병, 플라스틱 뚜껑
재활용 분리수거
재활용품은 깨끗하게 세척한 후,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전량 폐기되거나 재활용 효율이 낮아집니다.
재활용 가능한 품목
플라스틱
- 생수, 음료수병 (PET) 뚜껑과 라벨 제거 후 배출
- 세제통, 샴푸병, 요구르트병 등
- 투명용기, 식품포장 플라스틱 (스티로폼은 별도 분류)
캔, 고철
- 알루미늄 캔, 철캔, 통조림캔
- 고철류 못, 못자국, 낡은 조리도구(철제)
- 스프레이 캔 (내용물 제거 후 구멍 뚫어 배출)
유리병
- 투명, 갈색, 녹색 유리병
- 술병, 음료병, 소스병 등
- 병뚜껑은 분리하여 플라스틱, 금속으로 배출
종이류
- 신문지, 잡지, 책자, 카탈로그
- 박스류 (테이프 및 스티커 제거)
- A4용지, 종이봉투, 종이전단지
종이팩 (우유팩 등)
-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구분해 배출 (세척 후 건조)
- 지역에 따라 전용 수거함이 따로 있음
의류
- 깨끗하고 재사용 가능한 의류만 재활용함에 배출
- 속옷, 양말, 오염된 옷은 일반쓰레기
스티로폼
- 포장 스티로폼 테이프 및 이물질 제거
- 농산물 포장용 등은 깨끗이 씻어서 배출
잘못된 분리배출 예시
품목 | 잘못된 배출 | 올바른 배출 |
---|---|---|
종이컵 | 종이류 | 일반쓰레기 (코팅된 종이) |
투명 PET병 | 라벨, 뚜껑 제거 안 함 | 라벨·뚜껑 제거 후 플라스틱 |
치킨박스 | 종이류 | 기름 묻은 부분 일반쓰레기 |
스프레이캔 | 내용물 있음 | 내용물 제거 후 구멍 뚫기 |
분리배출 팁
- 세척은 필수 : 음식물이 묻은 재활용품은 일반쓰레기로 처리됩니다.
- 이물질 제거 : 테이프, 스티커, 라벨은 꼭 제거하세요.
- 건조 후 배출 : 물기 없는 상태로 배출해야 악취를 막고 재활용 효율이 올라갑니다.
- 분리수거는 재질 기준 : 생김새보다 재질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지역별 기준 확인 : 지자체마다 수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기타 폐기물 처리법
- 전구, 형광등, 건전지 : 구청, 동사무소, 마트 등 지정 수거함 이용
- 폐가전제품 : 무상수거 서비스 신청 가능 (TV, 세탁기 등)
- 폐의약품 :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 이용
- 대형 폐기물 : 온라인이나 구청에 신고 후 처리 (스티커 부착 필요)
쓰레기의 종류에 맞는 봉투 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쓰레기 전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쓰레기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 수거용 봉투, 수거함
- 재활용품 : 분리수거함에
- 유해폐기물 : 건전지, 형광등, 폐의약품 등 → 지정 수거함
- 대형폐기물 : 가구, 가전제품 등 → 스티커 발급 후 별도 배출
-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
봉투 용량과 규격 맞추기
종량제봉투는 지역마다 용량(리터)와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봉투만 사용 가능 : 예) 서울 봉투는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
- 용량 초과 금지 : 너무 많은 쓰레기를 넣어 봉투가 터지면 수거 거부될 수 있어요.
- 묶거나 이어붙인 봉투는 무효 : 20L 봉투 2장을 테이프로 붙여 40L처럼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봉투에 이름, 주소 기재 (지역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이름 또는 주소를 적도록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어요.
- 경기도 일부 지역 : 종량제봉투에 성명 또는 세대주소 기재 의무화
- 불법투기 적발 시 해당 정보로 행정처분 가능
봉투 손상 주의 (찢어진 봉투는 수거 안 됨)
봉투가 찢어지거나 내용물이 쏟아지면 수거 거부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내용물
- 유리조각, 날카로운 철물: 봉투 찢어짐, 수거 기사 부상 위험
- 고양이 모래, 커피 찌꺼기 등: 무겁고 터지기 쉬움
배출 시간과 장소 지키기
종량제봉투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대표적 기준
- 대부분의 지역 밤 8시~12시 사이 배출
- 수거는 다음날 새벽에 이루어짐
- 아파트는 공동 수거함에 배출
- 주택가는 거리 쓰레기 배출 장소에 놓기
주간에 미리 배출하거나 장소를 벗어나면 불법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냄새 및 벌레 방지 대책
특히 여름철에는 일반쓰레기에서 악취와 벌레, 유충(구더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법
- 음식물은 최대한 탈수 후 별도로 버리기
- 쓰레기 봉투를 두 겹으로 쓰기
- 커피 찌꺼기나 탈취제를 봉투 하단에 넣기
- 얼린 후 배출하기 (심한 경우)
재사용 금지
일부 사람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나서 깨끗이 씻어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 종량제봉투는 1회용이며, 재사용하거나 조작해서 쓰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가짜 종량제봉투(모양만 비슷한 비공식 봉투) 사용도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분리배출 잘못하면 종량제 봉투까지 수거 거부
일반쓰레기 외의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함께 넣으면 수거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분리배출 위반 표시
- 본인이 다시 가져가서 재분류 후 재배출해야 함
- 반복 시 신고, 벌금
종량제 봉투 위반시 과태료
위반 사항 | 과태료 |
---|---|
분리배출 기준 미이행 | 10만 원 이하 |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음 | 100만 원 이하 |
배출시간, 장소 위반 | 10만 원 이하 |
대형 폐기물 무단투기 | 100만 원 이하 |
음식물쓰레기 일반봉투에 투기 | 20~100만 원 |
종량제봉투 주의사항 8가지 체크리스트
-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분리 후 담기
- 지역 전용 종량제봉투만 사용
- 봉투 용량 초과·붙이기 금지
- 이름 또는 주소 기재 (지역에 따라)
- 날카로운 것 안전 포장 후 배출
- 정해진 시간, 장소에 배출
- 한 번 쓴 봉투 재사용 금지
- 여름철 악취 예방 조치 하기

올바른 분리수거와 종량제 봉투 사용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필수적인 일입니다. 무심코 버리는 작은 쓰레기 하나도 제대로 분리하면 더 큰 환경보호로 이어질 수 있어요. 헷갈릴 땐 재질을 기준으로, 이물질 제거 후 라는 원칙만 기억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